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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기간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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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706회   작성일Date 23-02-21 15:17

    본문

    - 보유기간 : 2016.4.1.(취득) ~ 2020.4.30.(양도) --> 1,490일(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비사업용 기간 : 2018.1.1. ~ 2020.12.31. --> 730일


    2016.4.01.

                   사업에 사용한 기간(2년 1개월)                       

    2018.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2년)

    2020.4.30.


    ▷ 비사업용 토지 판정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토지의 소유기간(4년 1개월)에서 3년을 차감하면 1년 1개월임. 비사업용기간이 2년 이므로 충족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양도일 직전 3년 중 비사업용 기간이 2년 이므로 충족

    ③ 토지 소유기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지 여부 : 730/1,490 = 49% --> 40%를 초과하므로 충족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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