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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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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679회   작성일Date 23-04-16 21:27

    본문

    Q. 12월말 결산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5월경 잉여금 처분결의 후 6월에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때 원천세 신고기한이 궁금합니다.

    A.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수입시기(귀속)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서 원천세 신고시 귀속은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달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급일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달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배당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ㆍ납부)
    다만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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