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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베트남 현지인 직원 임금 비용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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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343회   작성일Date 23-04-29 21:55

    본문

    Q. 본인은 베트남에서 과일수입해서 판매하는 소매업자이며, 베트남 현지인 직원의 임금을 달러로 송금해주려고 합니다 (한국에 한번씩 들어오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모든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임.). 이러한 경우, 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서포함)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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