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488회   작성일Date 23-04-16 21:37

    본문

    Q.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가 A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B 음식점업, C 서비스업의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사업장에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추가한 B와 C 사업장에는 따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 C 사업장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1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구분하거나 통합사용도 가능합니다만,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므로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509aae036774802e2e3ae12a2141610f_1681648660_637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