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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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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555회   작성일Date 23-05-12 16:22

    본문

    Q.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 및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수령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이하 “청산금 해당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청산금 해당주택” 양도일 현재 청산금 해당주택 이외에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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