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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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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059회   작성일Date 23-05-12 16:05

    본문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신축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이 소유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납부한 조합원가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소득령§154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보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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