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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이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직계존속의 8년 자경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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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927회   작성일Date 23-05-12 16:25

    본문

    Q.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의 자경기간(8년 이상) 산정시 父가 해당 농지를 재취득하기 전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여한 경우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동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경작 여부 판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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