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054회   작성일Date 23-07-25 10:37

    본문

    Q.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A.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그 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fe274894a8021071baebe183a502cd7c_1690249069_5499.jpg
     



    A


    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