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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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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002회   작성일Date 23-09-20 19:20

    본문

    Q. 당사는 해외에서 100% 출자한 법인입니다. 국제거래명세서와 요약손익계산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면제 기준액은 2022년 결산 기준 당사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합계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별 국외특수관계과의 거래금액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1.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2023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규정으로, 관련 부칙 제33272호 제2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2022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면제와 관련한 규정은 개정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개정 전 규정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면제 규정과 관련한 기준금액은 귀 법인과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와의 거래 합계액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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