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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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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425회   작성일Date 20-08-31 22:09

    본문

    Q.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또 다시  

       신고납부해야 되는지? 이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음(소법 제118조의6).


    - 하지만 국외납부세액이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구조이므로 국내외 세율차이로 인한 추가납부는 있을 수 있지만 

     국외납부세액을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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