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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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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823회   작성일Date 20-09-27 22:43

    본문

    Q. - 서울 광장동 소재 32평 아파트를 2006년 5억에 매수하고 거주한 적은 없음. 

       - 1가구1주택에 해당함

       - 2020년에 11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지출금액 1억원


    A. 1가구1주택이라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 (11억원 - 5억원 - 1억원) * (11억원 - 9억원)/11억원

                                = 0.91억원


    양도가액 9억원 이상의 고가 1주택자의 경우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이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시기가 아닌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에 한하여 아래 표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즉, 2017.8.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의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2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은 과세]가 적용되나, 2020.1.1.이후 양도분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2년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표 1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019.1.1.이후 양도분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표 2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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